손해배상공제
조합원이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손해를 조합이 배상합니다.
발급한도
공제증권의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의 한도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배상한도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금의 지급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공제료(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제료를 계약금액에 계상)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장기간
설계·감리 동일하게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이며, 공사의 준공일이 연장되어 공제가입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보장이 종료되므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셔야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손해배상공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운영방식
조합은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사고에 따른 모든 위험을 인수 시키고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업무제휴협정 손해보험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 업무제휴협정 보험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공제금지급 등)를 직접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 조합은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손해보험사를 이용할 때 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