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CO CORP.

손해배상공제

조합원이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손해를 조합이 배상합니다.

발급한도

공제증권의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의 한도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배상한도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금의 지급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공제료(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제료를 계약금액에 계상)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장기간

설계·감리 동일하게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이며, 공사의 준공일이 연장되어 공제가입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보장이 종료되므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셔야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손해배상공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운영방식

조합은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사고에 따른 모든 위험을 인수 시키고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업무제휴협정 손해보험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 업무제휴협정 보험사가 공제사고에 대한 모든 업무(사고조사, 손해사정, 공제금지급 등)를 직접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 조합은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손해보험사를 이용할 때 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공제계약자/피공제자)(피보험자)는 건축사공제조합 (공제사업자)(보험계약자)와 공제계약을 맺고 손해보험사(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 (위험인수)(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 업무협정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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